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휴대폰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열람 방법 (전자문서지갑)

by 행복신사 2022. 7. 22.
728x90
인터넷에서 24시간 무료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휴대폰으로 발급하는 과정을 누구나 따라하면서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캡처한 그림과 함께 소개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PC를 통해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출력하여 사용하였고, 필요시 증명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보니 PC 뿐만 아니라 휴대폰에서도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미지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고, 휴대폰과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출력도 가능합니다. PC로 발급하는 것보다 더 간편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사례) 급하게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생
최근 자동차 구매를 위해서 급하게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타 지역에 출장 중이라 PC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안되고, 별도로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확인해 보니 휴대폰을 통해서도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된 증명서는 전자정부 전자지갑이라는 것을 통해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증명서 사본을 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목차]
1. 사이트 접속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선택
2. 로그인
3. 발급 과정
4. 자주하는 질문(FAQ)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콘

 

1. 사이트 접속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선택

포탈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법원 사이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접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https://efamily.scourt.go.kr)를 웹 브라이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 보입니다.

 

포탈 사이트 검색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약관에 동의하고 필요 항목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전체),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합니다. 추가정보에는 가족 관계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가족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 후에는 보유하고 계신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이용약관 동의개인 정보 입력

 


 

3. 발급 과정

1) 발급 대상자 선택

본인 외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가족 관계를 증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급 대상자 선택발급 대상자 선택 (가족)

 

 

2) 증명서 종류 선택

증명서 종류는 확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증명서 종류 선택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증명서의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상세 증명서의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 증명서의 경우에는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증명서 종류 선택

 

일반 증명서 예시상세 증명서 예시특정 증명서 예시

 

4)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에 대한 공개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5) 수령방법 선택

전자문서지갑의 경우,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가 정부24 앱에 내장된 전자문서지갑에 저장되게 됩니다. 정보24 앱을 통해 유효기간 동안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24 앱의 경우에는 화면챕처를 보안문제로 막아 놓아 관련 화면은 안내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화면 열람의 경우, 단순히 열람을 위한 것으로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에 명시적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아래 화면은 화면 열람으로 발급된 증명서 입니다.

 

수령 방법 선택

 

추가적으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6) 신청사유 선택 및 신청 하기

신청사유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시는 본인의 사유를 선택하시고, 이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 사유 선택 및 신청하기

7) 신청 결과

화면열람을 선택하여 신청한 결과 화면이고,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정부24시 앱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열람용 결과

 

참고) 발급 비용 안내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을 통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급 비용 안내

 


 

4. 자주하는 질문 (FAQ)

1)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3)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나 모의 부모인 할아버지(할머니)와 부나 모의 자녀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안나오는데,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부(父)’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母子)’관계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5)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는 자녀가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며,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한 자녀
2)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3)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국적상실된 자녀
1)~2)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옵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나 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