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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by 행복신사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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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다양한 부정행위 유형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험인 만큼 부정 행위 없이 공정하게 시험에 임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1. 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1.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한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2.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1.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 34조 제5항 ~ 7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표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참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함.

 

-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2.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4. 교육부장관은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각종 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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