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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용] 4월 안전수칙 교육 영상 - 4월에 조심해야 할 산불 안전 수칙 (정부24 어린이 정보마당 제공)

by 행복신사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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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안전 수칙 : 1) 인화성 물질 미소지 2) 산불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기 3) 바람의 방향을 보고 대피하기에 대한 안전수칙을 소개합니다.

 

"4월" 어린이 안전수칙 교육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 산불 예방법과 행동요령 -

목차/Table of Contents
[안전수칙 1] 산불 예방법 및 행동요령
1) 인화성 물질 미소지
2) 산불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기
3) 바람의 방향을 보고 대피하기
[참고] 산림청 제공 - 산불예방 안내 및 유형별 행동요령
1) 산불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2) 산불예방 참여요령
3) 산불 관련 처벌 내용
4)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행동요령
5)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행동요령

 

 


 

4월은 봄철 산불 예방법과 행동요령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4월 산불 예방법 및 행동요령

 

 

[안전수칙 1] 산불 예방법 및 행동요령

1) 인화성 물질 미소지

봄에는 산불이 자주 발생하므로 산에 갈 때에는(입산 시)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산불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기

산불을 발견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가까운 소방서로 전화가 연결되어 빠른 산불이 커지기 전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119 신고하기

 

3) 바람의 방향을 보고 대피하기

불길이 번질 때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불기운이 약한 곳으로 대피하면 됩니다.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대피하기

 


 

[참고] 산림청 제공 - 산불예방 안내 및 유형별 행동요령

1) 산불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산림청에서는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년 봄ㆍ가을철 산불조심기간(2~5월, 11~12월경)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확인 또는 관할 시ㆍ군ㆍ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ㆍ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ㆍ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는 연평균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ㆍ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산불예방 참여요령

  • 산행 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확인 또는 관할 시ㆍ군ㆍ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맙시다.
  •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합시다.
  •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맙시다.
  •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을 하지 맙시다.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맙시다.
  • 산불발생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3)산불 관련 처벌 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4)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행동요령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042-481-4119),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 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가 없을 경우 활엽수가 자라고 있는 산림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계곡에 물이 있더라도 절대 계곡 밑으로 대피하지 않습니다.
  • 산불로부터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제거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이나, 활엽수림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5)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행동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주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ㆍ연결된 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관련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정보를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글은 정보24 내 어린이 정부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월별 안전 수칙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 [십장생이 알려주는 4월 안전수칙] 4월에 조심해야 할 산불 안전 수칙
           (https://kids.gov.kr/play/playKidInfoDetail.ds?kpiID=975)

 

 


 

다른 달의 어린이 안전수칙 영상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1월 안전수칙 교육 영상 - 겨울철 안전수칙! (정부24 어린이 정보마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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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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