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년 연말정산 준비] 직장인 연말정산 총정리 (작년과 달라진 점, 환급액 늘리는 방법, 세테크)

by 행복신사 2022. 10. 29.
728x90

연말이 되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준비에 관심이 조금씩 생기시는 직장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과 세테크를 통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비율 미리 확인하여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 늘리기

다들 아시는 내용이실 거라 생각하시면 실제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실적을 확인해 보시는 경우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 사용으로 연말정산 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 사용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 총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은 경우 시라면 남은 기간 동안에는 2023년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서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통한 소비를 하셔서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소득공제율을 최대한 높여 세테크를 통한 환급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늘어난 소득공제 비율 - 연금저축 비율 늘리기

2023년 연말정산 준비 부터 연금저축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국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현 연금 저축의 공제한도 400만 원이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IRP 합산하여 계산한 전체 공제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말 정산 전에 관련 비율을 고려하셔서 추가 납입하시는 것도 세테크를 통한 환급 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벙입니다.

 

소득공제 비율이 증가하여 최대 148만 5천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 계좌가 있으신 경우에는 최대 공제 가능 금액까지 추가 납입을 하시고, 계좌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여유가 되신다면 신규 개설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영수증 챙기기

국세청 간편한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가 되지 않는 영수증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하여 추가적인 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 연말정산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시다 보면 까먹고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 단체, 후원금 등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1월 초에 관련 사이트나 기관에 가셔서 기부금 내역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20%까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까지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비율 늘리기

22년 하반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기존 40%에서 80%까지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부터 달라지는 점은 기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이용액 개별적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었지만 23년부터는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도시/공연에 기존 영화 관람 금액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넷플릭스 등 OTT를 통한 영화시청이 늘어 최근 영화관을 찾는 사람이 줄어서인지 정부에서 영화 관람 금액도 포함시켜준다고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준비를 통해 세테크/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13월 달의 월급을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