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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세청 위텍스/wetax 앱으로 간편 세금납부 방법 (주민세 사례, 재산세 등도 동일과정)

by 행복신사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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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국세청 위텍스(Wetax) 앱으로 간단히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글은 주민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재산제 등 다른 세금납부도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핵심요약/Key Point]

1. 위텍스 앱으로 세금 간단히 납부 가능
2.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삼성 페이)로 간편 결제 가능

 

목차/Table of Contents
위텍스 앱으로 간편 세금납부 방법
1. 세금납부 방법
  1) 앱 설치 및 로그인
  2) 납부할 세금 확인
  3) 납부방법 선택
  4) 납부 확인 
2. 주민세란? 

 

 


 

 

1. 세금납부 방법

1) 앱 설치 및 로그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위텍스로 검색하여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진행합니다.

 

위텍스 홈화면과 로그인 버튼
위텍스 홈화면과 로그인 버튼


로그인은 간편인증으로 가능합니다. (해당 글은 네이버 인증서 이용)
간편 인증 선택하면 서비스 선택이 나오고 네이버를 선택하고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네이버 인증서 확인이 되면 납부할 세금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위텍스 앱 홈 화면에서는 조회 납부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간편 로그인간편 로그인간편 로그인
간편 로그인

 

2) 납부할 세금 확인

납부할 세금이 1건 존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을 선택하면 됩니다.
"조회 납부" 항목에 표시가 됩니다. 해당 건을 선택하면 상세 항목이 보이고 납부를 선택합니다.

 



납부할 세금 확인납부할 세금 확인납부할 세금 확인
납부할 세금 확인


납부 선택은 앞에서 회원가입을 했으니 회원납부를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합니다.

납부선택납부선택
납부선택

 

3) 납부방법 선택

납부방법은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삼성 페이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간편 결제(신용카드)를 선택하고 간편결제 선택을 누르고 삼성 페이를 선택 가능합니다. (간편 결제는 페이코(PAYCO),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카드사 앱카드 등을 선택 가능합니다.) 연락처를 등록하고 다음을 누르면 삼성 페이 결제화면이 나오고 결제하기를 선택합니다. 카드결제를 진행합니다.

 

납부방법 선택납부방법 선택납부방법 선택
납부방법 선택


삼성 페이를 통한 납부 화면입니다.

 

삼성페이 납부삼성페이 납부
삼성페이 납부


신용카드 사별 진행하는 할부 행사 정보는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법인카드의 경우 할부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카드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카드행사 안내
카드행사 안내

 

4) 납부 확인

납부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후 납부결과에 들어가면 납부한 주민세를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 확인납부 확인
납부 확인

 

 


 

2. 주민세란?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항목 내용
개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자
개인분 : 7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7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율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 5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250.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500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납부기간
개인분 : 매년 816일∼831
사업소분 : 매년 81일∼831일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Q1. 주민세(종업원분)는 언제 납부하나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합니다.

Q2. 주민세(종업원분)는 누가 납부하나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주입니다.

Q3.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액의 총액으로, 같은 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됩니다.

Q4. 중소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주민세(종업원분)의 중소기업 고용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제84조의 5에 따라 사업소를 신설하거나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종업원의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Q5.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야 하는 주민세가 여러 종류인데, 모두 다른 것인가요?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①개인균등분 주민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②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또한 사업소 총면적에 부과되는 ③재산분 주민세, 마지막으로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에 부과되는 ④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납세자와 과세대상이 세세 목 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납세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이는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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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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