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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거주 청년 대상 이사비 지원사업 (최대 40만원 한도/실비)

by 행복신사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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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만 19세~39세)을 대상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원 내용은 이사비의 최대 40만 원 한도의 실비로 지원이 되며, 생애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신청기간 : 2022.9.6.(화) 09:00 ~ 2022.9.26.(월) 18:00

 

 

상세 이사비 지원 사업 정보


  • 사업명 :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 ~ 39세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 약 5,000명 이상(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 지원 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 원 지원 (청소비 제외)
      (예시 1) 이사비용 총 30만원 소요 → 30만 원 지원
      (예시 2) 이사비용 총 60만원 소요 → 40만 원 지원
  • 신청기간 : 2022.9.6.(화) 09:00 ~ 2022.9.26.(월) 18:00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 수준 낮은 순 선정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상세 신청자격


 

  • 주소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기준
    - 2022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2년생~2003년생 청년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22년 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 지원사업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간 연장) 서울시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최대 10만 원)

 

(기간연장) 서울시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최대 10만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만 19세~24세)이라면 누구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범위는 연간 최대 10만 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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