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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만 19세~39세)을 대상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원 내용은 이사비의 최대 40만 원 한도의 실비로 지원이 되며, 생애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신청기간 : 2022.9.6.(화) 09:00 ~ 2022.9.26.(월) 18:00
상세 이사비 지원 사업 정보
- 사업명 :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 ~ 39세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 약 5,000명 이상(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 지원 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 원 지원 (청소비 제외)
(예시 1) 이사비용 총 30만원 소요 → 30만 원 지원
(예시 2) 이사비용 총 60만원 소요 → 40만 원 지원 - 신청기간 : 2022.9.6.(화) 09:00 ~ 2022.9.26.(월) 18:00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 수준 낮은 순 선정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상세 신청자격
- 주소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기준
- 2022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2년생~2003년생 청년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22년 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 지원사업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간 연장) 서울시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최대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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