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전환대출은 최저 3.7%의 고정금리와 최대 30년까지 대출 가능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안심 전환대출입니다. 상세한 신청자격, 조건별 고정금리 및 대출 기간은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 조건이 되시면 전환대출을 신청하여 이자로 인한 불필요한 가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1. 안심전환대출 상품 핵심 내용
금리 안내
청년 기준 10년 만기 최저 3.7% 고정금리 최대 30년 만기 최저 3.9%입니다.
기본 대상은 10년 만기 최저 3.8% 고정금리 최대 30년 만기 최저 4.0%입니다.
* 청년 기준: 소득 6천만 원 이하 & 만 39세 이하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 최대 2.5억 원(100만 원 단위 절상)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소득 한도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산정방법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합니다.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안내
본 안심 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됩니다.
취급 가능 기존 대출 안내
본 안심 전환으로 대환 하려는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 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금융감독원 현행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1. 가. 고정금리 대출' 준용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가격평가 방법
주택 가격은 국민은행 시세 > 한국 부동산원 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며,
주택 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주택 보유 수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중요) 자격조건 알아보기
신청하시기 전에 자격 조건이 되시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자격조건을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ansim.hf.go.kr/sub_03.html
2. 우리은행을 이용한 안심 전환대출
현재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분들께서는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에서부터 실행까지 가능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내점 하시는 번거로움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더랜드 앱에서 신청 가능)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인 경우, 해당 은행에서 신청
- 지방은행 및 2 금융권인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대출신청 접수기간
주택 가격에 따라서도 대출신청 접수기간이 상이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 2022.09.15~09.28
-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 2022.10.06~10.13
출생연도별 대출 신청일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에 따라서도 대출 신청일이 결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우리은행 안심 전환대출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보이스 피싱 관련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안심 전환대출, 저금리 대환 등으로 고객들에게 전화를 통한 대출 권유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니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연령(만 19세~39세)에 해당되시는 분이시라면 아래 글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거주 청년 대상 이사비 지원사업 (최대 40만 원 한도/실비)
추가로 서울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대중 교통비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니 혜택을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기간 연장) 서울시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최대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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